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3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을 묻는다.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수행시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함께 수행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

회답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65 (<time datetime="2018-02-20">2018.02.20</time> 회신), "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7)
원 제목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