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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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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7.01.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9-8…1 및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하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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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01 회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82)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