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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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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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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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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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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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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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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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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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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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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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 |||||
11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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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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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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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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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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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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