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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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실가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11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결정일 전 실가 신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15 1995년 이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16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9 신고한 실가와 조사된 실가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ㆍ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사·확인되는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이다.

20 2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의 연도별 양도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1995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가 되며 동 주택을 1996년 중에 양도할 경우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연도별 세율을 물었다. 1995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60%, 1996년 양도분은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에 적용할 방위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면 해당 세율에 각각 5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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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