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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에 적용할 방위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40만원 이하면 10%, 초과하면 20%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면 해당 세율에 각각 50%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과 소득세 감면 여부에 따른 방위세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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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4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양도자산의 방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72)
- 원 제목
-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방위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