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회신일 2005.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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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사용자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동 아파트가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6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해당 주택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2.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2005.12.22 회신),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24)
원 제목
거주자의 사원용아파트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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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