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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다. 이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6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결정할 수 있는 것임으로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6항에 규정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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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5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2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경정의 경우 적용 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