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7회신일 1997.12.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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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3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양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나 특수관계인 등이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 세표준에 100분의 10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주주(출자자)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

회답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제1호 가목·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7 (1997.12.23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0)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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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