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5회신일 201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8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고, 이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자 판정과 추후 경정방법.

회답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2.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3.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회신),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2)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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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