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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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허가구역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는 수정해야 하는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한 예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지정이 해제됐다면 해제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기한은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2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 시기와 신고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거래 허가 후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 시 공제된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택과 부수토지 각각의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부로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거주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73 및 서면4팀-1896이 제시됐다.

15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6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요건 미달이면 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라도 해당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못 갖췄으므로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9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자의 납세의무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분쟁은 답변 대상이 아니어서 회답을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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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