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35회신일 2002.01.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30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했다. 재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등을 받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뒤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신고 여부.

회답

이 경우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나,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5 (2002.01.30 회신),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7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