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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였다. 이를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감면대상 주택 양도 후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본문에 열거된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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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02.10 회신),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1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