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753
양도·취득가액 판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754
양도·취득 실거래가액 확인 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755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757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소득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58
1989년 8월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760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2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65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67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
양도차익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질의 대상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
양도소득세 - 199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 회답은 재산01254-2659, 1989.07.20도 참조하도록 했다.
770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해당 취득 당시 또는 새 자산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이다.
77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7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73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양도·취득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75
부동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면?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양도소득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신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77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77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79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78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071, 1990.10.26 회신문이다.
781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2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삼01254-201, 1990.03.08이다.
78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8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24, 1990.11.24가 제시되었다.
785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4, 1991.01.24가 제시되었다.
786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87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제시된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 연면적 264㎡ 또는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8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90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고급주택이 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는 5억원 이상이며 면적 기준은 264m2 또는 495m2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한다.
79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9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94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96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9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어디서 확인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9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799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