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신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건설업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았다. 그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액등 시가에 의하여 증여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체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당해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신 받고, 이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취득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액등 시가에 의하여 증여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44 (<time datetime="1991-11-26">1991.11.26</time> 회신), "부동산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1)
원 제목
건설업체에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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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