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8회신일 1992.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7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이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령 부칙(1990.05.01 제12994호) 제3조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이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령 부칙(1990.05.01 제12994호) 제3조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8 (1992.05.07 회신),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14)
원 제목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