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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중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59, 1989.07.2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부동산 거래 및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9, 1989.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59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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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6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4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