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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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 시 매수자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매수자는 약정한 세액을 실제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댕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 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가산세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3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62 (<time datetime="1992-05-01">1992.05.01</time>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03)
원 제목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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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