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 시 매수자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붙임 회신문 재일01254-204, 1991.01.2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4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57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예정신고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57)
원 제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