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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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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8 (1992.03.20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99)
- 원 제목
-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