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시가 적용방법”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또는 취득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시 배율의 적용방법.

회답

1.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1991.01.03)을 참조한다.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9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08)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배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