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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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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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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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경정 시 추계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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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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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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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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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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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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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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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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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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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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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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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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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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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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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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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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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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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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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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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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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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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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