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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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
소득세소득세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경정 시 추계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장부 및 기타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1. 소득세 추계신고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함. 2. 추계를 하는 경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 때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
소득세소득세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등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4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매출누락 경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시킨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
소득세-1998.07.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조사로 매출누락을 경정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만 누락했다면 전액을, 대응 필요경비도 누락했다면 확인된 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장부·증빙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계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6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27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8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소득세-1986.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묻는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8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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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