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 거래사항과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로 부동산 거래사항을 실지조사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로 부동산 거래사항을 실지조사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목적 유무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0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3)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소득의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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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