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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2. 최신 회답2002.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5.27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5.2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1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3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