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해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 관련참고자료(소득46011-163,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경정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불복청구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다만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63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0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0)
원 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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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