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8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에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에 있을 때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수시 결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54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9)
원 제목
폐업시 수시부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