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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묻는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8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802, 1983.11.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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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5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6)
- 원 제목
-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