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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결정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장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인 동업자권형 등에 따라 추계결정하면서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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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53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82)
- 원 제목
-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