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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사업장의 같은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소득별 결손금은 해당 소득별 소득금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준용규정)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의 규정은 양도소득세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다른 사업장은 추계조사로 결정한 경우이다. 실지조사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494,199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1-494, 1990.02.22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로 결정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494, 1990.02.22)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발생한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도 통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18조에 따라 실지조사 결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조사 결정한 사업장의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494 (게시판 미보유)
- 소득2261-4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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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40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54)
- 원 제목
- 실지조사 사업장의 결손금과 추계조사 사업장의 소득금액과의 통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