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5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장부등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그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거래(매입)가 실질적인 거래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과 실질적인 매입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해당 장부 등에 의하여 해당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로 결정합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합니다.

2. 해당 매입이 실질적인 거래라면 사업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53 (<time datetime="1998-11-12">1998.11.12</time> 회신),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4)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이후에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소득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