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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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함께 신고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실지조사로 경정하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한 때에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합니다.

  •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03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78)
원 제목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신고 누락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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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