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1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될 때 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차익은 신고 증빙이나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추계결정사유가 있으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의 장부 비치·기장 여부와 별개로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소득세 결정 방법.

회답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차익예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117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실지조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2)
원 제목
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 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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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