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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장부나 지출증빙을 비치·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학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경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입니다.
2. 사업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를 기장누락한 경우에도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보관 중인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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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 (<time datetime="2000-01-15">2000.01.15</time> 회신),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2)
- 원 제목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한 경우 경정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