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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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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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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57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159 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60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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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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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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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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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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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65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1990년 미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 ~ 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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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부터 1990.12.31 사이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사지가에 따른다. 상속이 해당 기간에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167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미달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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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무신고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ㆍ미달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경과 후 물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물납을 신청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신고기한 뒤 증여재산 반환도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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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170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72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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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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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175 수정신고해도 연부연납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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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177 물납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181 신고기한 내 물납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미납부, 미달납부한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한 경우여야 한다.

184 증여세를 일괄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자별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자별 구분 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하고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의 증여세를 구분 없이 일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별 세액을 산출해 기한 내 신고하고 전체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미달납부 상속세액에 적용하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한 금액에는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미달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내 상속세 미납부하여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미납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19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연부연납 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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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액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허가 통지 전 철회 후 미납한 금액은 신청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93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미납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은 납부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무신고 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중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7 신고기한 전 증여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전에 합의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의해제하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의 해제와 원소유자 앞으로의 환원이 조건이다.

198 1990년 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1990. 0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증여받고 기한 내 신고한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5월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99 신고기한 전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해야 한다.

200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