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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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본문(원문)

1.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의 통지와 통지 전 현금납부 가능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신청인에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합니다. 결정이 지연되어도 납세자가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물납을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8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8)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허가여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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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