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결과 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82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2)
원 제목
당초증여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