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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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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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당초 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 종전 상각부인액과 변경에 따른 손금산입 유보액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변경에 따라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과 상계하지 않는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3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7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서로 통산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통산해야 한다.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상 계산 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10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상각금액은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해 계산한다.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같은 단위라면 두 자산의 금액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반상각 부족액을 특별상각 초과액에 충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가비를 손금에 산입한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로 의제되므로 특별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특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충당할 수 없다. 시인부족액이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되며 업종별로 각각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15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7 부인된 감가상각액은 언제 손금추인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감가상각액의 손금추인 가능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손금추인 한도는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이다.

18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21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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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