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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였다. 이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상 회사계산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참조),
2. 법인의 상각액을 세무계산상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
회답
1.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상 회사계산감가상각비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의 상각액을 세무계산상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법인이 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때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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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2 (1993.04.23 회신),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0)
- 원 제목
- 전기과소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