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6회신일 1993.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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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3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상각부인액이 없는 것이고 ,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및 시인부족액 처리.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상각부인액이 없고,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6 (1993.07.23 회신),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4)
원 제목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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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