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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이다. 신고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속하는 자산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속하는 자산과 별표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 자산 구분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회답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속하는 자산과 별표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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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1 (1996.12.31 회신),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91)
- 원 제목
- 신고 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 자산 구분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