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4회신일 2000.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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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0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 발생 연도에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해 손금 추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4 (2000.04.10 회신),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2)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 상각부인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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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