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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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5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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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2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액과 법원 경락 취득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54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을 때 과세표준과 주식 양도·취득가액을 묻는다. 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7. 01. 0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56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8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의 시가 미달 범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 미달 금액의 범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범위는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4(1991.01.0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59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60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의 시가 미달 범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4, 1991.01.09. 회신문이다.

161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무상 수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64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다.

165 취득가액을 모르는 특정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특정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6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서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72 1975년 현재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할 때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1975.01.01 현재 기준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세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48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74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무엇을 적용하나?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기준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5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