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8회신일 1993.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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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5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경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 법원 취득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기대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원 경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원 취득가액이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인근토지의 시가, 거래상황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기대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원 경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원 취득가액이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인근토지의 시가, 거래상황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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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 (1993.01.25 회신),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90)
원 제목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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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