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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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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을 때 과세표준과 주식 양도·취득가액을 묻는다. 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다. 해당 거래의 대상은 소득세법상 주식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1.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적용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단서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적용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8 (1993.09.13 회신),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8)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양도ㆍ취득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