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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당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안분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과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2.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안분하여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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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3 (<time datetime="1985-08-13">1985.08.13</time> 회신),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8)
- 원 제목
- 과세대상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