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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7. 01. 0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실제 취득가액과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질의요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호, 81. 12. 31.)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 01. 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01. 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호, 81. 12. 31.)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 01. 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01. 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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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9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72)
- 원 제목
-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