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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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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무상 수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무단점유 등에 따른 점유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안이다. 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는 실제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단점유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또한 증여세 과세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재산을 받거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3. 귀질의 내용이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단점유 등에 따른 점유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실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고 상대방이 승낙해 받거나, 특수관계인 간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질의 내용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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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3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4)
- 원 제목
-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