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4회신일 1995.07.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게 양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감정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과 적용할 시가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감정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4 (1995.07.11 회신),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1)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