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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현재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서 1975.01.01 현재 기준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되었다.
질의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의할 때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을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에 의할 때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1975.01.01 현재의 시가인 기준시가의 의미.
회답
소득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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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79 (<time datetime="1986-10-15">1986.10.15</time> 회신), "1975년 현재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9)
- 원 제목
- 특정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