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이다. 해당 자산은 1989.01.01 이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1974.12.31) 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 취득하여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1974.12.31) 부칙 제9조에 따라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4 (<time datetime="1992-04-27">1992.04.27</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7)
원 제목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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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