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37회신일 1987.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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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4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서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적용할 시가가 문제 되었다. 거래 당시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 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 당시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시가는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2. 거래 당시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과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7 (1987.12.14 회신), "특수관계 없는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6)
원 제목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거래가액 양도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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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