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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개인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제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297, 1987.05.19)을 참조,
2.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97, 1987.05.19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산01254-1297, 1987.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붙임: 재산01254-1297, 1987.05.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97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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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41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7)
- 원 제목
- 개인건물을 법인에게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